2020 세법개정안
코로나19로 각계각층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해 투자 소비 활성화 및 성장동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포용,상생,공정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세법개정안 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하고 (대기업 3%, 중견5%, 중소12%)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적용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등 신사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우대한다고 하네요. 2021년 1월1일 이후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20년,2021년 투자분의 경우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