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신청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19관련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신청 받는다고 하네요 부부 합산 기준 최대 50만원까지 신청가능하다 합니다. 가족 돌봄 비용은 가족 질병,사고, 노령, 자녀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수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무급으로 진행했는데 코로나19여파로 비용을 정부에서 일정수준 지원 하는것을 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90일까지 사용가능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쓸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 동안 고용부 가족돌봄비용을 주기로 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각각 5일 넘게 사용한다면 최대 5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다. 연간 90일까지..